법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경호했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12.3 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시 대통령을 경호했던 경호처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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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체포나 출석 요구 과정에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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