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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한풍금조245
귀한풍금조245

상속받은 재개발 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1. 부친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2022.5.30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습니다

2. 부친이 2022년3월14일 사망하셨고 22년9월1일 위 아파트를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3. 현재 저는 12년간 거주하고 있는 인천 남동구 소재 에코메트로7단지아파트(34평) 한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4. 이러한 경우 상속 받은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받고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몇%나 내야 되는지요

5. 참고로 상속 받은 아파트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동구로 조정 지역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양도차익의 6% ~ 45%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제 판매가격과 상속당시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해서 아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