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에게 돈을 못 갚고있는 상황인데 전남자친구가 협박을 합니다
전남자친구와 사귀는 기간동안과 그 이후 헤어지고나서도 몇차례 빌린 금액이 총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빌린 금액중에는 전남자친구가 제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보낸 금액도 있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 금액도 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 자신과 관계를 몇번 해주면 횟수에 따라 금액을 까주겠다했고 초반에는 저도 당장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알겠다고 했고 당시 그 내용을 녹음하여 남자친구가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만 몇번 그런식으로 만나주다가 더이상 그러고싶지 않아서 거부하자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빌린 모든 돈을 다 갚으라며 태도를 바꿨고 저 또한 그냥 모두 달에 얼마정도씩 갚아가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장 하고있는 일도 ㅇ마땅치 않았던 상황이라 매달 갚기로 한 금액을 수차례 밀리며 연락도 잘 되지 않다보니
이제는 제가 사귀는 동안에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증거와 그 사실들을 제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다 알리겠다며 집에 찾아가겠다, 고소까지 해서 징역살이시키겠다 라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갚은 금액은 250만원 정도인데
밀리고 밀려서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걸고 징역이 나올 수가 있나요 ?
채무상환의지가 아예 없는것도 아니고, 한푼도 갚지 않은 상황도 아닌데 효력이 있는건지,
전남자친구의 저런 협박을 제가 되려 고소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무에 대해 일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그 미변제 부분이 본인이 상대방에게 기망하여 차용한 게 아니라면 사기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말하는 부분은 협박이나 강요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