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 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가 없더라도,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근로내용확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란을 작성하여 신고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소득세법 시행령 213조 제4항 참조), 별도로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을 통해 일용근로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에 0.9%를 곱한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