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액이 없는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책을 출간 했다가 오류가 발견 되어 전액 환불 조치 하였고 정산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 이북이기 때문에
하지만 온라인 북 플랫 폼에서 환불 금액 몇 천만원을 배상 하라고 출판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에서는 작가인 제게 일정 부분인 3-40% 를 부담 하라고 담당자를 통해 연락이 왔고요
저는 정산금이 없는데도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해당부분 관련 전문 변호사는 어디서 찾아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북 환불로 인해 플랫폼이 출판사에 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출판사가 다시 작가에게 일부 금액을 부담시키려면 계약서에 명확한 책임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산금이 없는 상황에서 일률적 비율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배상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저작권법과 민법상 작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오류나 편집·검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출판사와 플랫폼의 업무 영역과도 관련되므로 작가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 계약에서 오류 발생 시 책임 범위를 작가에게 전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은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출판사에 우선 계약서 전문과 배상 요구의 법적 근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플랫폼 환불액 산정 방식, 오류 발생 경위, 출판사의 검수 과정 등을 확인해 과실 비율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다면 작가 책임을 축소하거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과도한 부담 요구는 계약상 불공정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문 변호사는 저작권·출판계약을 다루는 문화콘텐츠 분야 또는 IT·콘텐츠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적절합니다. 대한변협 등록 전문 분야 또는 콘텐츠 산업 관련 사건을 다루는 로펌을 통해 상담을 받으면 계약 분석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정산 받았는지 아닌지보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플랫폼에 손해가 발생한 바 없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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