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무조건 허위신고여야만 성립되나요?

고의 없이 잘못신고한것도 무고죄가 될수있는건지, 정말 거짓말일 떄만 성립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오인하거나 오해해서 신고할수 있는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단순히 해당 혐의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나 불처분이 내려지거나,

    이에 대하여 오해나 착오로 인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무고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무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