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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측이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가요?

국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더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빈번하여 우려의 시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을 지도하는 원어민 강사들과 학생들의 접촉이 바이러스의 전파를 촉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측이 원어민 강사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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