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매너있는봉고187
매너있는봉고18720.06.09

대면수업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최근에 대면시험을 치르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강한 사람이 대면수업으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린것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과실이나 고의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 하게 대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의나 과실없이

    감염병에 걸리게 한 것이라도 해당 감염을 시킨 자가 고의나 이미 감염이 되거나 증상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무책임하게 대면 시험을 본 것이 아니라면 감염을 시킨 것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 바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과관계가 확정된다면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