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10시간 250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하루만에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급여를 10만원을 주고 해고하던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때릴 생각입니다만 그 전에 급여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근무태도를 문제시 삼았지만 어떤 태도가 문제였는지는 입을 싹 다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중 2시간 4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었습니다. 급여 250에 휴게시간 명시는 없었습니다만 이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기도 한다고 일하던 직원분께서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한 시간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미적성되었다면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한 의무는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며너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봤쟈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