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제 외국인 친구가 제조업체에 취직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과실로 해고되거나 개인 사유로 그만둘 시 헤드헌팅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마지막 급료 자동 공제 처리로)는 비슷한 문구가 계약서에서 있는데 이 부분이 합법인가요?
2. 포괄임금제 내용이라고 없으면서 월급이 백만원이라 가정하면 기본급 60만원과 연장수당 40만원 등 비용이 나눠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3. 계약상으로는 단시간 (주 20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데, 주 20시간보다 근로를 할 경우에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4. 근로계약 기간이 3월 1일부터 (삼일절) 2월 28일까지인데, 3월 1일 출근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날에 근무를 안 하면서 2월 28일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5. 기본수당과 별도로 주택지원금 30만원 매달 받을 것이나, 이것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