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2시간 초과인가요? (실업급여문의)

8시 15분쯤에 출근해서

8시 30분부터 진료시작

점심시간 없음 (없는 곳입니다 교대로 밥먹는데,

한분이 그만두셔서 상황에 따라 쉬라고 하시는데 안쉼,쉰다해도 쉬는게 쉬는게 아님)

6시에 퇴근이지만 5시 40분쯤 끝내주심(월~금)

토요일은 8시 15분쯤 출근해서 2시까지 진료

1시 40분 퇴근시켜주심

너무 몸이 피곤하고 해서 자진퇴사 하고싶은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며,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실질적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이 없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쉬다고 해도 쉬는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점) 구비하셔서 소명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