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프리랜서(알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3월 말에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권고 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이때는 실업급여 신청 생각을 못하고 생계가 급해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된 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던데 현재는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고 3.3% 공제 후 급여 받고 있고 한 달 정도 다녔습니다.
현재 이 아르바이트를 관두고 전에 다녔던 회사 이직 확인서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혹시 프리랜서로 5-6개월 정도 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 이직사유 모두 충족한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가 이직일부터 진행되기때문에 이직하자마자 신청 해야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에 다녔던 직장의 이직확인서 발급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퇴사일부터 1년까지만 가능하므로 지금 프리랜서 계약을 6개월했다면 수급도 6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기간은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판단 기준은 프리랜서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기에는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동안만 지급되고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