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징역, 벌금, 구류, 과료가 동시에 정해져 있으면 어떤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군법 제 15조 9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료는 과태료로 알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몇 개월의 징역이 될 수도 있고 과태료 몇백만원 내고 끝날 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조항은 징역·벌금·구류·과료를 병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형의 종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즉, 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과료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보다 더 가벼운 금전형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벌(과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 개월 수, 벌금 액수, 구류 일수, 과료 액수 중 하나를 법원이 선택해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