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조항은 징역·벌금·구류·과료를 병과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형의 종류를 나열한 것입니다. 즉, 법원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중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과료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보다 더 가벼운 금전형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벌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형벌(과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 개월 수, 벌금 액수, 구류 일수, 과료 액수 중 하나를 법원이 선택해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