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음식구입대 매입공제 가능한가요?

에스알에서 음식구매을 신용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판매자가 (주)에스알 (사업자등록번호도 (주)에스알)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기차요금은 불공제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운수용역외에 음식을 구입하고 부가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음식구매비가 복리후생비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기차요금 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처리를 한다고 해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체의 직원으로 식대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개인 사업자 대표의 밥값이라면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점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가사지출 등의 경우에는 공제가 안됩니다.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매한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