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 늦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0. 12. 29. 18:39

저희 부모님께서 2년전쯤 대략 시골에 있는 6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 채무 3500만원까지 부담부증여로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채무액을 깎은 2500만원 증여 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9000만원으로 올라가서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한다면 세금이 물릴까 걱정됩니다.

부모님께서 늦게나마 증여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지금가격이 아닌 2년전의 시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증여세액 발생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020. 12. 2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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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늦게라도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사안입니다.

    일단 부담부 증여이므로 증여신고를 하더라도 증여받은 금액은 2500만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당시 증여가 부인되고(사실 등기가 되어있다면 세법상 부인당할 가능성은 낮음) 적발당시 증여한것으로 추정될 경우라면 현 부동산 가액인 9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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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일 경우 채무액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 세법 상 증여재산평가액 중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할 시 0원 이하라면 납부하실 증여세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증여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시며, 신고하지 않으시다가 기한 후 신고 시 추징세액은 물론 추징세액의 20%만큼이 무신고가산세로 과세될 것이며 무신고기간에 비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 12. 3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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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기한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5%, 연 9.12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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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당시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더라도

          증여당시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신고 및 납부 불성실)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3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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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거래행위가 "증여"로 되어 있다면, 그 때 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이 차이가 나게됨으로 적어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증여세액은 계산하기 어려우나, 만약 당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세금이 나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금은 안나오나, 만약 세금이 나온다면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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