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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어릴때부터 인연이었다가
10년만에 재회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면서 수술비 500백을 빌려주면
실비를 타서 준다고 하였고 차용증 작성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술 끝난 후 부족하다며 백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실비가 갑자기 없다면서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 문제도 연류되었는데요
실비가 있는데 저한테 돈을 안주면 사기인가요
제가 나중에 어이옶어서 그래 불쌍하다
갚지마랴 하면 저도 받을 방법이 없냐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비를 지급받았으나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그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결국 사기가 입증되려면 상대방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다른 사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하고 단순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마법같은 답변
1,0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비가 있는데 돈을 안준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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