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일도확신에찬짜장면
내일도확신에찬짜장면

시급제? 고정월급제? 직원의 연차 관리

안녕하세요.

주5일 40시간 정상근무하던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시급제? 인데 월급 계산은 평균주수로 계산해서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게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할지 .. 시급 고정월급제? 월정액지급?)

아무튼 정상근무 한 지 1년 넘었고,

7월 1일부터 저런 식으로, 근무 시간에 시급 계산한 걸 평균 주수로 곱해서 매달 동일 금액을 받기로 했는데요. (근무시간 매주 동일)

그럼 이 직원은 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

보통 정상 근무라면 1년차에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 시간이 바뀌면서 연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형태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는 매년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 미달할 경우, 예컨대 7시간이라면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7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시급에 평균주수를 곱하여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월급제 근로자로 봅니다.

    2.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일 8시간 기준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주 5일, 40시간 근무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5개의 유급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월 1일부터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라도, 기존 1년간의 계속근로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이후에도 80% 이상 출근을 계속하면 매 2년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이후에는 차년도부터 해당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개수가 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주40시간은 통상근로자라고 부르고, 이보다 근로시간이 적으면 단시간근로자라고 부릅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휴가 갯수 자체는 통상과 똑같이 1년차 11 이후 15개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줄어든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시간을 환산합니다.

    3. 즉, 주20시간 근로자라면, 연차 15개 부여하되, 연차 1개의 시간을 4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