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에서 모르는 사람이 성적으로 욕하는데 이거 통매음 되나요?

일단 채팅방에 제 실명.주소.다니는 학교 알고있는 애들이 있구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엄마 젖이나 쪽쪽 빨아라 라고 하면서 자꾸 욕하고 패드립해서 하지말라는 뜻으로 적당히 하라고 하고 잠깐 게임 하고 들어와 보니깐 가해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채팅을 안읽었다는 이유로 ㄹㅇ니 엄마 젖물고 있냐라고 하고 제이름을 정확히 집으면서 이름 어디 고아이름이냐 라고하면서 실명까지 욕하고

삽으로 니귀파줘? 라고 협박 까지 하네요...

경찰에 신고할때 죄명을 어케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체 채팅방 내에 실명과 인적 사항을 아는 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비하 발언이 이루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성적인 비속어 표현이 성적 욕망 충족 목적보다는 모욕 목적의 욕설에 가깝다면 통매음보다는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높으나, 구체적인 전체 맥락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실명을 거론하며 비하한 행위는 대화방 참여자들이 본인의 신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욕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때에는 특정 죄명 하나만을 단정하기보다 모욕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함께 적시하여 수사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대화방 참여자들이 본인을 알고 있다는 정황 자료와 해당 대화 내용 전체가 담긴 캡처본을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요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