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에서 모르는 사람이 성적으로 욕하는데 이거 통매음 되나요?
일단 채팅방에 제 실명.주소.다니는 학교 알고있는 애들이 있구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엄마 젖이나 쪽쪽 빨아라 라고 하면서 자꾸 욕하고 패드립해서 하지말라는 뜻으로 적당히 하라고 하고 잠깐 게임 하고 들어와 보니깐 가해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채팅을 안읽었다는 이유로 ㄹㅇ니 엄마 젖물고 있냐라고 하고 제이름을 정확히 집으면서 이름 어디 고아이름이냐 라고하면서 실명까지 욕하고
삽으로 니귀파줘? 라고 협박 까지 하네요...
경찰에 신고할때 죄명을 어케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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