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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저어새174

아리따운저어새174

이러한 경우 사이버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친구들과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가 심한 욕을 하길래 "X대학교다니는 Y입니다 그만하세요"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제 이름을 사용하며 욕을 하는듯 심한 욕을 계속하였습니다. 욕의 수준은 보통 말하는 패드립 등등 아주 모욕적인 말이였습니다.(ex ㅇㅁ련이 이름도 ㅈ같이 지었네 Y *창, Y **련아 등)

1. 제 이름 Y는 매우 흔하지 않은 이름으로 전국에 손에 꼽을정도로 없는 이름입니다. X대학교 다니고 있는 Y는 저밖에 없습니다.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2. 1번 질문에서 특정성이 성립될 경우 저와 같이 게임하던 친구 두명이 모욕적인 말을 하는 채팅을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혹시 처벌할 수 있을까요?(같은팀원 5명중 친구 2명 및 저 포함 총 3명이 확인)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의 이름 Y가 희귀한 것이라면,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적어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과 같이 게임하던 친구 두명이 확인한 것으로 친구 두명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라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이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팀원들이 있는 상황이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특정성여부가 문제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