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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전남편이 쓰는 차량대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

작년 11월, 남편이 본인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약 5,800만 원 정도였고, 차량의 실제 사용자는 남편입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차량 할부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제가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갚아나가기로 했고, 저도 남편이 당연히 잘 갚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씩 늦는 정도였던 입금이 점점 잦은 연체로 이어졌고, 결국 제 신용도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현재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가지고 있고,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남편은 양육비와 차량 대금은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할부금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차량의 실제 사용자가 아닌데도 차량이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 역시 제 명의라서 결국 제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차량 때문에 한부모 지원이나 공공지원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을 정리하고 싶어도 아직 대출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단순히 중고차로 팔기도 어렵고(차량을 처분하고 싶어도 대출 잔액이 차량 시세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남편에게 명의를 넘기거나 대출을 승계시키려고 해도 전남편의 신용도가 낮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저는 차량도 제 명의, 대출도 제 명의, 신용 문제도 제 신용 문제인데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남편이고, 아이들 양육비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제가 가져와서 처리하겟다고 해도 본인이 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돈을 벌지 못 하는데 돈을 벌어야 줄 수 있지 않냐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제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현실적으로 차량과 대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그리고 양육비와 차량 할부금을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금융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질문자라면, 전남편이 실제 차량을 사용하거나 할부금을 내기로 약속했더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상환책임은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남습니다. 이혼이나 차량 명의 변경만으로 대출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54조에 따라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금융회사의 승계 승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편과의 할부금 부담 약정은 문자, 입금내역 및 이혼 당시 합의서로 정리해 두세요. 약정에 따라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되, 차량 회수와 처분은 등록 명의, 담보 설정 및 사용 합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로 가져오기보다는 인도와 매각 방법을 협의하고, 금융회사에서 잔액과 중도상환 조건 및 매각 시 부족액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비용으로 차량 할부금과 구별됩니다. 전남편이 할부금을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판결, 조정조서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미지급액을 정리해 집행을 검토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고려하세요. 지원 자격은 차량 가치와 부채 반영 기준을 담당 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차량 명의가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면 금융기관은 의뢰인에게 상환 책임을 묻습니다. 전남편의 신용도 문제로 대출 승계가 어렵다면, 차량을 강제로 회수하여 매각한 뒤 부족한 잔액을 전남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남편이 업무상 차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뢰인의 신용을 담보로 한 부당한 상황입니다. 양육비는 법적으로 차량 할부금과 상계할 수 없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을 통해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차량 회수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도 있으나, 우선 차량을 조속히 인도받아 처분하는 것이 의뢰인의 신용도 하락을 막는 최선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