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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되나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데 어떤신고를 해야되나요? 신발종류인데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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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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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Invoice, Bill of Lading,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성분분석표 등이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관할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다음에,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사업자통관부호를 신청하고, 향후 수출입실적증명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 무역업고유부호를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예정)물품의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수입요건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춰야 수입이 가능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자를 통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구입하는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수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주신 신발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한-중 FTA 협정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 후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시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각 본부세관 통관고유부호 담당 부서 또는 유니패스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각 본부세관에 해당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목분류번호(HS code),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하여야 하며,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일반적인 수입절차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유의할 점으로, 수입물품의 HS코드를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며, 추가로 구매대행업을 영위하실 경우 구매대행업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입 신고 서류가 필요합니다.

    1. P/L 패킹 리스트

    2. 인보이스

    3. B/L 선하증권

    4. C/O 원산지 증명서 : F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5. 검역 증명서 : 수입하는 제품이 식품, 식물, 동물 등의 원료로 만든 제품인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위 서류들은 통관 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Uni-Pass 시스템에서는 수입 신고 절차와 함께 관세 납부, 수입 승인 등의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신고 시에는 관세율과 부과세 등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와 인증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 등 안전성이 중요한 제품들은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수입 신고 서류 준비, 세금 문제 해결, 법적 규제와 인증 문제 고려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 명의로 수입하는 물품이 판매 목적이라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필요로 하며, 해당 부호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 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 물품에 한함)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면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관세사를 통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에는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정확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 자료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에는 과세가격, 관세율, 품목분류번호 등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세사에게 통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대행을 통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신발종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말고는 별도로 수입시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해당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통관하신다면 물품을 판매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및 이와 관련된 세무처리는 각각 법무사와 세무사와 논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신발류를 수입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뒤 국내 통관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세청에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시다면 관세사 등을 통해 통관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는 한-중 FTA 등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수출자에게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