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근로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실제 출근일 + 주휴일(유급휴일)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해당 기간 전부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94일로 기재된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 인사담당자에게 실제 근무 기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된 것 같은데 확인 부탁해보시고, 오류가 맞다면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정정했다고 하면, 며칠 뒤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실제 일수가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