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계약이랑 근무기간이다릅니다

2023년 3월14일 입사하여 2025년 3월 15일 퇴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ㄴ이 회사에서 상실신고?는 기간이 정확하게 맞는데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계약이 194일로 확인됩니다.

1년미만이랑 1년~3년 사이의 실업급여 금액이 다른것으로 아는데 회사에 정정해달라고 해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 추후에 실업급여 적용시 반영이 될 것이나 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여 조치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180일 이상이기만 됩니다. 따라서 194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 고용보험가입기간 즉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면 150일, 이상이면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기간을 확인하고 부여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단순히 근로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일)'을 의미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보통 실제 출근일 + 주휴일(유급휴일)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 간단 계산: 보통 한 달에 약 20~22일 정도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됩니다. 2년(24개월) 가까이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소 400~500일 이상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194일이라는 숫자는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나 나올 법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해당 기간 전부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94일로 기재된 것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회사측 인사담당자에게 실제 근무 기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된 것 같은데 확인 부탁해보시고, 오류가 맞다면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정정했다고 하면, 며칠 뒤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실제 일수가 제대로 수정되었는지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