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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25

천장빗물누수 임대료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임대차 보호법 10년 보호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8월9일 천장빗물누수로

인해 천장전등에서 빗물이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수리요청 하였으나 무시당하였습니다

이럴때 수리비 청구하고

수리비 안줄시 임대료 수리비빼고

적게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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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차임지급의무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위 두가지를 결합하여 차임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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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상당액을 임대료와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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