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빗물누수 임대료에서 차감해도 되나요?
임대차 보호법 10년 보호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8월9일 천장빗물누수로
인해 천장전등에서 빗물이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수리요청 하였으나 무시당하였습니다
이럴때 수리비 청구하고
수리비 안줄시 임대료 수리비빼고
적게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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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차임지급의무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위 두가지를 결합하여 차임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비상당액을 임대료와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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