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시 누수로인한 인테리어 보상?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누수로인한 인테리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금액책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월세를 3달치 이상 밀린 내역이 있을때는 계약해지통보하면 인테리어보상 권리행사 못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인테리어 배상에 관한 책정은 전문가인 인테리어 업자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2. 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차임연체와 위 인테리어 배상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피해 배상은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업체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체내역이 있으나 그 이후 연체가 해소되고 그 사이 해지 등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 누수를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피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