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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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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사기 아닌가요?.....

구인공고에는 근무시간 10시~16:30 급여 일급 7만 이었는데.. 첫날이니 9시 20분까지 오라해서 갔고. 등본. 통장. 사진. 내라는 서류 내고. 계약서도 썼는데.. 막상 퇴근할 4시 30분이 되고 주변에선 계속 일을 하길래 먼가하고 보고 있으니 공고 올리고 면접본 실장이 부르더니 다른사람들 5시반까지 일한다. 너는 따로 말했으니 당분간 4시 30분에 가고 점차 시간 늘려가자. 그러길래 4시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더 시간이 긴줄 알았으면 안왔다. 선택한 이유가 시간 때문이다. 했더니 4시30분이 맞다. 아니면 공고를 수정해서 올렸겠지 하면서 나중에는 일욕심에 시간넘겨 하게 될거다 하면서 며칠해보고 그래도 아니면 짐싸서 가라 그러고는 당일 현금으로 주는 일비 7만원중 2만원은 무슨명목으로 뗀다며 돈도 5시 넘어야 나오니 2만원 자기가 먼저 주겠다며 주곤 회의 가버렸어요. 집에 와서 시간땜에 난 못 다닌다. 내 잘못이 아니니 나머진 입금해 달라 문자보내니 내일 드립니다. 답변왔는데. 돈이 안 들어 왔네요. 이건 허위광고 사기 아닌가요? 5시 넘어 돈준다면서 4시반까지 근무라 한건 말이 안되잖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확정된 계약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16시 30분에 퇴근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16시 30분까지 일하면 될 것이며, 차후에 17시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7시까지 일하라고 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