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자리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에 근무 시간과 다르게 매주 전직원이 2시간 더 늦게 퇴근할 경우 거짓공고인가요?
일자리 구인사이트에 올라온 채용공고에 근무 시간과 다르게 매주 전직원이 2시간 더 늦게 퇴근할 경우 거짓공고인가요?
일자리 구인 사이트에 주5일근무이며 아침 8시 ~ 5시가 기본근무 간이며 잔업시 오후 8시까지 근무라면서 올려놓고 (회사사정으로 퇴근시간 변경은 공지되어있지 않았어요) 면접시에도 이렇게 들었는데 실제로 근무 해보니 다른 직원들은 회사 사정으로 몇개월간 일주일에 4회정도 아침 8시 ~ 밤 10시까지 일해서 밤10시에 퇴근하고있더라고요 저도 내일부터 밤 10시까지 일한다고 하는데 어쩌다 한번 철야로 새벽3시에 퇴근 한다고 하는데 거짓공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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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보다 근로계약이 우선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합의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회사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허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