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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신호위반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 음주 신호 위반 교통 사고입니다

피해자(본인) 차량 폐차입니다 진단 2주 구요

보험사와는 합의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배상명령제도.신청범위.방법.범위.효과"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 합의나 또 다른 배상 명령에 보상이 있나요 ..?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질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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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와 합의를 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으로 부터 받을 민사상 손해배상은 끝난 상황이고,

      상대방은 음주 신호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보험사와 합의가 된 상황으로 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민사 소송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으라는 것인데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했기에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교통 사고와 같이 금액이 확정적이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제도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