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고위간부가 지인인 특정 병사에게 보직 변경이나 근무지 변경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2020. 03. 26. 11:28

지인이 고위 간부니 뭐니 하면서 군생활 편하게 했다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잖아요?

아버지가 대령이라 편한데 갔다느니 국회의원 아들이라서 편한 보직으로 변경 받았다느니 근무지 변경 받았다느니 이런 거요.

우스갯소리로 넘기지만 나중에 처벌 받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군 고위 간부들이 밑에 지시해서 지인 아들이나 자기 가족인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처벌 사항이 아니라 재량인 건가요?

처벌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병무청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학력, 특기 적성, 희망분야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보직 부여 및 근무지 배치등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허나 군고위간부들이 본인의 자식들이나 혹은 지안 등의 자식들이 편한 보직으로 빠지게 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등의 문제들이 언제나 구설수에 올라오고는 합니다. 물론 자대롤 배치받고 내부적으로 보직등을 결정하는것은 해당 사령관 (해당 군 고위간부 및 장교 등등)의 재량이라고 볼수 있기에, 특별한 청탁의 증거나 "병역법" 및 "군인사법"등에 위반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힘들수 있습니다.

허나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1호(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에 의거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동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에 의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즉 군고위간부나 장교 등도 포함될수 있음)는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이를 위반시는 "동법 제22조(벌칙)"에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군고위간부의 특정인에 대한 특별한 보직변경이나 자대배치등의 혜택을 주는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나오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부정청탁등의 관련 법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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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는 군인인 인사보직 장교 나 담당관에게 정당한 공무의 범위에서 벗어난 일(인사 청탁 및 보직 지시, 배치 등)을 지시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른바 직권 남용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아울러 어떤 청탁 등을 받고 금전적 이익 또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뇌물관련 범죄(수뢰죄,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 등은 그 입증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3. 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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