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중 증거물과 몇가지..
제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작성을 마쳤습니다. 지갑에 돈이 들어있었단 걸 증명하기 위에 증거물로 금융거래내역서를 뽑으려고 하는데
은행에 가서 그냥 해당 날짜의 입출금내역확인서를 요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증거물로써 효력을 가지는 서류가 있나요??
그리고 고소인 서명 날(무)인이 있던데
제가 지금 도장을 분실한 상황인데 이름을 자필로 적고 (인) 란에 싸인을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출금내역확인서 자체는 발급받는데에 문제가 없으며 법적인 효력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장이 없다면 자필로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입출금내역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 란에는 도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을 해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고소인조사를 진행하면서 고소장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거래내역서 같은 서류는 특별히 증거능력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반드시 도장으로 날인할 필요는 없고, 서명(싸인)으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날인란에는 무인(지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지갑에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해당 출금 내역서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입니다. 실제 지갑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보다 해당 증거는 출금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갑에 금전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