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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건으로 고소장을 작성중에 있는데 증거서류로 은행에서 발급받은 송금확인증을 제출허려고 증거에다가 썼는데 작성자에는 제 이름을 써야하나요? 아니면 발급해준 은행이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고소장 증거 서류의 송금확인증 작성 시 작성자란에는 송금확인증을 발급해 준 은행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이라 고소장 본문을 작성하실 때 금액, 은행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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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첨부된 사진상의 송금확인증의 작성주체는 질문자님이 아니라 은행입니다. 따라서 발급을 해준 은행 명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송금확인증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주체가 해당 은행이므로
본인이 아니라 해당 은행의 이름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