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해외로 출장근무가 되면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해외로 출장을 나가서

거진 10개월을 체류하고 해를 넘기게 되면

소득세 신고는 출장간 나라에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해외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