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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심수정란동의1347
부담부증여전세명의변경 후 수증자는 연락두절을 하고 전세 기존 증여자 사망할때까지 연락두절했습니다.이런 경우 사기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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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두절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기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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