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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풍족한고릴라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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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합의 관련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보행자였고 뒤에서 오토바이가 박았습니다. 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교통비 15만 8000원 치료비 명목 30만원으로 합의를 보거나 교통비만 받고 치료비 따로 안받고 병원에서 4주 동안 보험 처리로 치료 받는 것 중에 택일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1. 바로 합의 하면 될까요?

2. 물리치료 같은 거 받다가 나중에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3.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합의하면 합의금이 적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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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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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3주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나면 없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바로 합의 하면 될까요?

    2. 물리치료 같은 거 받다가 나중에 합의해도 괜찮을까요?

    : 이에 대해서는 현재 몸상태를 보시고, 판단할 문제로 누군가의 의견보다 질문자가 본인으 몸상태를 살펴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며, 명목상 일부 향후치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금액으로 향후 치료가 될 것인지를 체크하여,

    향후치료비로 충분하다면 합의를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치료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 합의하면 합의금이 적어지나요?

    : 이는 과실관계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과실이 있는 경우 기 치료를 받아 기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와 향후치료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나,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합의는 현재 몸상태에 따라 하면 되고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를 30만원만 받고 합의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할 수 없고 받은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정한지는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치료를 더 받다가 합의를 본다고 해서 현재 합의금에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