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화장품이 단종되었다가 재출시되었는데요.
구매페이지에서 전성분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나
어떤성분에서 어떤성분으로 변경되었는지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성분 기재란에 재출시된 전성분이 기재는되어 있지만요
단종제품과 사용감은 동일한데, 용기만 변경되었다는 내용만 있어서 성분이 변경된걸 알 수 없었어요.
단종제품 전성분을 소비자가 모두 기억하는건 아니기 때문에요
리뉴얼 전/후 전성분 고지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라는데
전성분 전/후 성분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전성분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고지 의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