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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생쥐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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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뉴얼 시 전성분 고지



사용하던 화장품이 단종되었다가 재출시되었는데요.


구매페이지에서 전성분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나

어떤성분에서 어떤성분으로 변경되었는지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성분 기재란에 재출시된 전성분이 기재는되어 있지만요


단종제품과 사용감은 동일한데, 용기만 변경되었다는 내용만 있어서 성분이 변경된걸 알 수 없었어요.


단종제품 전성분을 소비자가 모두 기억하는건 아니기 때문에요


리뉴얼 전/후 전성분 고지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라는데

전성분 전/후 성분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전성분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은 고지 의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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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뉴얼된 제품의 성분을 고지하는 것을 넘어 전성분 변경에 관한 별도 고지의무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