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주실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쭉 함께 살다가 타지로 첫 독립을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2억 이하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요. 부모님께서 주택 매매 후 저로 명의 변경을 하시면 증여세가 어떻게 부과되나요? 또는 제 이름으로 주택매매를 하고 부모님께서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와 유사한 케이스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독립 지원을 받고 어떻게 증여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자체를 증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부동산이 되며, 주택 매수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현금은 액면 그대로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주택의 경우 시가가 증여재산가액이 되는데, 거래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택이라면 취득가액이 곧 시가가 되기 때문에 현금증여와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취득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증여하는 경우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되기 때문에 현금증여에 비해 증여세부담이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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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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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납부할 세금의 현금까지 함께 증여받아 세금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