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출석 예정인데 피고인이 접근함?

안녕하세요.


검사가 증인요구하여서 증인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아는사이인데 피고인이 증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돈도 제 동의없이 계좌이체하더라고요


그걸 위증교사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위증교사 성립조건이 제가 위증을 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위증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돈을 받고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받은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위증 요구나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 논의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돈은 반환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