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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운진도개175

고운진도개175

증인출석 예정인데 피고인이 접근함?

안녕하세요.


검사가 증인요구하여서 증인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아는사이인데 피고인이 증언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꿔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돈도 제 동의없이 계좌이체하더라고요


그걸 위증교사로 신고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위증교사 성립조건이 제가 위증을 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위증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돈을 받고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그리고 받은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쭈어보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위증 요구나 돈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와 논의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돈은 반환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