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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치밀한떡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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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취소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저희는 이사가 3명 미만으로, 이사회 결의 없이 결의가 필요한 모든 건을 주주총회에서 의결합니다.

이 때 스톡옵션 취소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이 필수적일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취소 건은 아니고,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입니다.

스톡옵션 계약서 / 정관에 퇴사로 인한 스톡옵션 취소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1) 정관 내용에 취소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퇴사에 의한 스톡옵션 부여 취소를 꼭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1-1) 정관 내용상 '당해 임원 또는 직원' 이라는 문구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해에 퇴사한 인원만 취소가 가능하다는 뜻인지? '당해'의 의미 해석이 궁금합니다.

2) 만약 필수적으로 주주총회 의결로 스톡옵션 취소를 진행해야 한다면, 동일한 주주총회(같은 날)에서

스톡옵션 취소 -> 스톡옵션 부여를 모두 진행해도 괜찮은지?

(스톡옵션 취소를 먼저 의결하고, 해당 결의에서 취소된 내용을 반영하여 스톡옵션 부여 진행)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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