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정자산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벽면에 회사 히스토리 관련하여
액자진열대 설치 공사 및 조명 등 공사를 할 예정인데요
6-7백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자재비 및 인건비 포함)
계정과목을 '비품'으로 해야할까요 ?
아님 '시설장치'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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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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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비품은 가구. 냉난방기. 컴퓨터 등을 의미하며,
사무실 인테리어공사는 보통 계정과목을 시설장치로 표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하시면 되며,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