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간 돈거래에 대한 차용증 및 이자에 대해
안녕하세요
친구에게 3.5억을 빌려주려 합니다
친구가 많이 힘든 상태라 무이자로 빌려주고 싶은데 법상 2.17억만 무이자로 빌려주는게 가능한거로 아는데요
-- 1.33억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자를 받아야하나요?
-- 받아야한다면 최소 이자율은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 이자를 받는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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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로부터 개인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는
차입금 전액에 대하여 1년에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자금을 차입한차입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5억이라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1.8%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자를 안받더라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