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기주택 처분 관련)
예비신혼부부로 디딤돌 주담대를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건 제가 지방에 소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배우자는 무주택)
부모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집을 내년 초에 매도하신 뒤(가계약 상태, 판매 후에는 무주택 상태.) 제가 소유한 집을 구매하시기로 했습니다.(다만, 해당 집은 세입자가 있는 관계로 직접 거주는 안하실 예정)
이렇게 되었을 때
부모님에게 제가 소유했던 주택의 등기가 넘어가는대로 저희 부부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생애최초X)이 가능할까요?
심사과정에서 부모님이 집을 가져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디딤돌대출 받기에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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