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 전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할 경우 주담대 실행 문제

남편이랑 저랑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 퇴거 후 전세 자금+보유 현금으로 규제지역 주택 매수 예정입니다.

다만 매수하려는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 단기임대/월세 등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8월에 전세집 퇴거 후 친정(부모님 자가)으로 전입 신고+실거주 > 이후 9월에 주담대 실행 시 무주택자 생애최초대출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남편이 단독채무 or 공동채무 고려 중이며

소득은 부부 각각 9천만~1억 정도입니다.

저는 만 30세 이하, 남편은 만 30세 이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세 퇴거 후 부모님 집으로 단기 전입신고 후 1개월 내 주담대 실행 시 무주택자, 생애최초 자격 유지 가능하며 문제 없이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소득과 연령 조건도 정책 대출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의 신청 시 무주택자 자격을 보기 위해서는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진 상태로 대출 신청을 해야 무주택자로써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대출 승인 시 무주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가가 있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같이 하게 될 경우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대출 신청 후 대출 실행일 기준 새로운 집으로 전입이 될 경우 대출이 가능한지 등을 은행에 우선 문의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출의 경우 현행 대출규제로 인해 6억 제한을 받을 것이며 개인의 소득 및 신용등급 ,DSR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퇴거 → 부모님 집 전입 → 이후 주담대 실행 구조 자체는 가능은 하지만, 생애최초/무주택 인정은 전입 주소보다 주택 보유 이력 + 세대 기준이 더 중요해서 설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안전 조건 3가지는

    ,부모님과 세대 분리 유지

    ,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유지

    ,대출 실행 시점 기준 무주택 유지 입니다

    부모님 집 전입 자체는 문제 아니고, 세대 구조와 대출 실행 시 무주택 유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무조건 문제없다고 단정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9월 주담대 실행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대출이 일반 주담대인지 생애최초 우대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