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매매 전 부모님 집으로 전입 신고할 경우 주담대 실행 문제
남편이랑 저랑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세 퇴거 후 전세 자금+보유 현금으로 규제지역 주택 매수 예정입니다.
다만 매수하려는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가 나가기 전까지 단기임대/월세 등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8월에 전세집 퇴거 후 친정(부모님 자가)으로 전입 신고+실거주 > 이후 9월에 주담대 실행 시 무주택자 생애최초대출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남편이 단독채무 or 공동채무 고려 중이며
소득은 부부 각각 9천만~1억 정도입니다.
저는 만 30세 이하, 남편은 만 30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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