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제가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 릴스를 내리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치마를 입고 발차기를 하는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내리면서 우연히 그 영상을 본 건데 그 영상에서 치마를 입어서 다리 사이가 다 드러나더군요. 보이는 것이 속옷인지 아니면 속옷을 안 입은 상태로 그냥 노출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한두번 정도 봤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 여성은 일본 여성인 거 같았고 다른 영상을 보니 그 여성분이 교복을 입고 있더군요. 실재로 그 여성이 아동 청소년인지는 제가 일본말을 모르기도 하고 잘 모릅니다. 저는 그 여성이 아동 청소년인지 모르고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본 그 영상으로 인해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리 사이가 노출된 그 영상을 본 것으로 인해 불촬물을 시청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