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서면으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알아야 대처가 가능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도수치료에 대한 과잉진료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문제라면 의료진으로 부터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정도는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후 정확한 거절 사유 확인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