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5시간 근무시 4대보험 가입대상인지요?
1주 근무시간이 14.5 시간입니다
1주는 4.345주이므로 월로 환산하면 63시간 가량 되는데
그럼 월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 될수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된다
2) 월 60시간 이상이라 4대보험 다 가입해야 한다
1과 2중 어느게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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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가 타당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므로 2)가 맞습니다.
1) 국민연금 :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2) 건강보험 : 가입대상입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3) 고용, 산재 : 모두가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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