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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연한보석새264
의연한보석새264

원천 징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23년부터 주식 세금에 대해 원천 징수 방식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주식은 지금 년 250만원에 대해 제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해외 주식에 적용되는 방식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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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은 기존처럼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년 해외주식 양도비율을 조정하시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후 증여받은 자가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 당시 시가)이 비슷하다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안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금에 대한 22%를 과세해갑니다.

      연간 250만원씩 공제를 해주긴 하는데, 공제액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1억원이라면,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공제한 뒤

      ​9750만원에 대한 22%인 214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