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징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23년부터 주식 세금에 대해 원천 징수 방식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주식은 지금 년 250만원에 대해 제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해외 주식에 적용되는 방식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년부터 주식 세금에 대해 원천 징수 방식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주식은 지금 년 250만원에 대해 제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해외 주식에 적용되는 방식과 대응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은 기존처럼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년 해외주식 양도비율을 조정하시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후 증여받은 자가 양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 당시 시가)이 비슷하다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안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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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금에 대한 22%를 과세해갑니다.
연간 250만원씩 공제를 해주긴 하는데, 공제액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이 1억원이라면,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공제한 뒤
9750만원에 대한 22%인 214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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