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시 통상임금 지급방식이 어떤게 맞을까요?
- 통상임금 지급방식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직원입니다.
휴업시 당사에서는 하기방식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급시 문제가 있을까요?
기본시급 10,000원 /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100,000원/월 209시간 제도
ex) 휴업시
기본시급* 8시간 + 통상수당 100,000원/209시간*8시간
= 83,828원 (80,000 원 + 3,828 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을 통상임금 10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방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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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시급 10,000원 / 통상임금으로 지급되는 각종수당 100,000원/월 209시간 제도
ex) 휴업시
기본시급* 8시간 + 통상수당 100,000원/209시간*8시간
= 83,828원 (80,000 원 + 3,828 원)
>> 네,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하나 이 금액이 통상임금의 100%보다 많을땐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휴업수당이 통상임금보다 높은지를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금 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통상일급은 해당 산식으로 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휴업수당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바, 통상일급이 1일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