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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연스러운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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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20만원인데요.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00~15:00 휴게시간 30분 포함에다가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

27년도에 퇴사 할 예정이여서

나중에 퇴사를 할때 세전 기준인지 세후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와 상관 없이 무조건 월급 기준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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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세전 기준 급여로 계산한 후 세금 공제를 나중에 하게 되며, 퇴사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의 기본 근로시간 조건은 충족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세전 기준의 3개월 평균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며, 세후 금액이 아닌 원급여가 기준입니다.

    또한, 월급이 지급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표기하신 시간(9시~15시, 휴게시간 1시간 30분 포함)이 정확하다면 실근로시간이 4시간 30분으로 주 5일 기준 주 22.5시간이 되어 퇴직금 발생 요건은 충족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세전 월급과 실제 근로시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기준으로 산정한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즉,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계산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