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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복어6
집요한복어621.03.18

정신과 상담은 왜 보험처리가 안되나요?

최근 몸의 이상으로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봐라

예민하다 해서 받았는데 보험처리가 정신과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보험사 마다 다른건가요? 보험처리를 해주는 곳이 따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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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보험에서 정신질환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죠!

    (약관)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나 경험상 추측해 보면,

    정신질환이나, 치과치료, 한방치료 등은

    비용이 표준화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비용이 비싸게 나올수도 있고,

    의사의 재량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이 될수도 있죠!

    규격화 되지 않은 치료를 보장해 주게 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비용상승이 되어 버립니다.

    실제 도수치료가 그렇게 됐죠!

    과잉진료와 편법치료가 성행해서 결국 한도없는 보장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런 부분때문에 보장을 안해주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본인의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약관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6년도 1월 이전계약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16년 1월 이후계약은

    정신 및 행동장애를 보상하지 않지만

    F04 - 09, 20 - 29, 30-39, 40 - 48, 90 - 98 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치료비는 대부분 비급여치료로 보상이 된다고 하여도 극히 일부만 처리되겠습니다.

    청구시 유의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일부만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에 해당해야 하며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 장애(F04-F09),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F90-F98)

    위 질병코드에 해당해야 하며 건강 보험 급여처리가 되어야만 보험에서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서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실비는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하게 된다면 그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면책(보상제외)하게 설계되어있는 것입니다.

    그에 정신및 행동장애(F044-F99)코드병명은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관마다 시기마다 보상제외되는 코드가 상이하므로 유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래에 첨부해드리는 예시 샘플을 기준으로 보면 일부코드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즉 진료시 해당과에 대해서 모두 면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코드병명을 약관상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그러나 정신과 관련 진료 확인해보시면 대부분 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