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청구 관련 해서......
안녕하세요. 국가배상청구 하려고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의료진료비 , 위자료 , 기타 등을 청구하려 합니다.
위자료1000천만원
기타 500만원에다가
의료진료비는 지금까지 387400원 해서
총 15387400원을 청구 할생각인데요
매주 정신과진료 받고 있고 매달 신경외과 비대면 진료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정신과진료 받고 있으며 뒷목통증 허리통증 비대면진는 매달 받고 있으므로 추후 나오는 진료비는 추후 청구 신청 드리고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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