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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히게강렬한부엉이

기막히게강렬한부엉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정신적손해배상 관련하여...

제가 원고인데 정신적 손해배상도 꼭 받고 싶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그 증거자료로서 '정신과진료1회'는 충분하고 결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까요? 정신과진료 기록남겨둬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하고 결정적인" 부분은 판사가 판단할 영역이나 1회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과진료를 1회 받으신 것도 명백히 증거로 인정되겠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위자료에대한 승소판결을 받게 하는데는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법원 판사로 하여금 다른 판단을 할 여지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고려하게 되고 정신과 진료나 진료기록도 고려하게 되는데,

    정신과 진료를 1회 받은 것만으로는 그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보기도, 결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