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정신적손해배상 관련하여...
제가 원고인데 정신적 손해배상도 꼭 받고 싶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그 증거자료로서 '정신과진료1회'는 충분하고 결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까요? 정신과진료 기록남겨둬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충분하고 결정적인" 부분은 판사가 판단할 영역이나 1회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과진료를 1회 받으신 것도 명백히 증거로 인정되겠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쳐 위자료에대한 승소판결을 받게 하는데는 충분하겠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법원 판사로 하여금 다른 판단을 할 여지를 줄이고자 하신다면 수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고려하게 되고 정신과 진료나 진료기록도 고려하게 되는데,
정신과 진료를 1회 받은 것만으로는 그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라고 보기도, 결정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